경남도가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기술 자문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시작했다.

경남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2015년부터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민간전문가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신청단지 44개 전체에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와 소방설비 등 다양한 자문요구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전문인력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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