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가 99년 내린 시정명령 확정

영세 주택관리시장에 악영향 초래

대한주택공사가 자회사 뉴하우징에 대해 지원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라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5일 대한주택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주공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처분을 확정지었다.<사건번호 2001두7411>
공정위는 지난 99년 5월 27일 주공에 대해 “앞으로 자회사 뉴하우징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연 회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뉴하우징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불복한 주공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이처럼 대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주공의 뉴하우징에 대한 지원행위는 뉴하우징의 자금사정을 개선시켜 영세업자들만이 존재하는 관련 주택관리시장에서 뉴하우징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시킴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더구나 “뉴하우징의 선투입 비용이 반드시 월초에만 지출돼야 하는 것들이 아닌 데다가 뉴하우징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수납도 월말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월중 내내 이뤄지는 것이라서 뉴하우징이 수납한 금원을 해당 월말에 원고에게 입금하더라도 일정기간 이를 보유함에 따른 금융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이 불가피했다는 주공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뉴하우징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당시 정산금 추산이 가능한 날짜로 정산금 지급기일이 조정됐으며, 문제시됐던 이자발생부분도 주공에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은 98년 9월 28일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해 자회사인 뉴하우징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0월 5일 뉴하우징에게 주택관리사업 부분을 위탁·운영하게 함에 있어 “주공이 뉴하우징에게 지급해야 할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는 다음달 5일에 지급하되, 뉴하우징이 주공에게 입금해야 할 해당 월의 정산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입금토록 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도 뉴하우징의 매출액은 302억 9,100만원에 순이익은 2억 5,000만원에 달했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인 주택관리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252개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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