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6월 28일 나무병원 수목진료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달 17일부터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21조 9에 따라 병든 나무의 진단과 치료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수목진료가 올해 6월 28일부터 크게 달라진다.

우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무병원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나무의사 자격 인정이 사라진다. 또 1·2종으로 나눠 운영되던 나무병원이 1종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 인력을 고용해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2종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6월 27일까지 등록 취소 후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도록 홍보물을 배부하고 4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나무병원 변경 등록 신청기간이 30일 이내로 연장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해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요건도 3년으로 완화된다.

영세한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미한 위반 행위는 2000만 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도 신설됐다.

한편 종전에는 위반 행위 시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행정처분이 부과됐으나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 행위의 경우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는 제도가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명효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나무의사제도 정착과 생활권 수목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