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신설 19개 삭제

대전시는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 및 입주민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3월 22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 관리규약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33개 조문을 신설하고 기능이 상실된 19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큰 폭으로 개정됐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 

▷입주자등의 동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거나 재선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먼저 입찰이나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의록 공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해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평가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와 관련한 관리규약의 평가표 관련 규정이 생겼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평가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분야별 자문 또는 일부 필요 장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류 열람=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입주자가 열람 가능한 서류는 사전에 예약하고 열람 자료나 복사본을 받아볼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도록 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피해를 조사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소음을 일으킨 세대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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