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입주자 서면동의에 대해 전자적 방법 외 관리 주체의 세대별 방문을 통한 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선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장충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을 지적했다. 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 서면동의를 반드시 특정 방법에 따르도록 한정한다거나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장충금을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세대를 방문해 입주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9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충금의 사용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 한 관리규약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입주자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 주체가 서면동의서를 배부하고 입주자가 서면동의서를 해당 공동주택 내 지정된 제출처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입주자가 제출처에 직접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식으로만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입주자들의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제처는 보았다. 

관리규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동의를 관리 주체의 세대별 방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입주자들의 참여율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정당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에 관한 자율적 관리의 일환일 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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