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관리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는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이 항목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관리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리 주체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관리 주체가 회계 정보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면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관리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 사항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관리 주체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민 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의 내용은 2010년 7월 6일 일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으로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회계장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에 대한 입주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권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제45조의 4 제2항으로 상향 입법됐다고 설명했다.

상향입법 당시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중이어서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법 제45조의 4 제2항 제1호에서 열람·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해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비춰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열람·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공개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은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소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시기에 취업 또는 퇴직한 사실 등을 통해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관리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했는지와 관계없이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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