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했다. 공동주택 위탁 관리업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우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자가용전기설비 점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점유권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제192조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지고, 같은 법 제194조에 전세권, 임대차 등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음을 설명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전기설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에 해당하고, 이는 주택법 제2조 제13호 나목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모두 설치된다.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이지만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설치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나아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해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를 살폈다. 이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민법 제195조에 따르면 이와 같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보조자이지 점유자로 볼 수 없다. 결국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할 뿐이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주체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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