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가 법령상 ‘입대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해석은 질의자가 기존 입대의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대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다. 

법제처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입대의 임원인 이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대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입대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입대의 회장은 이러한 입대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 시부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이 수행하도록 돼 있는 업무의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회장 선출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도록 규정돼 있어 후임 회장의 선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법제처는 회장이 사퇴나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도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장이 이런 사유로 궐위 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결정·처리해 중단없는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입대의 회장에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면서 “이하 같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는 회장 직무 대행자를 통해 회장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대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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