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처리해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의 피해자가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 입회 시 열람할 수 있다”고 대응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경찰 입회 없이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경찰청은 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 열람과 관련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최근 단지 내 차량 접촉사고, 뺑소니사고 등이 발생해 피해차주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주요 사항은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으며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은 대주관을 통해 단지 내 접촉사고 시 CCTV 열람 등의 요령을 안내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차주의 CCTV 영상 열람 요청 시= 피해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녹화기록을 요청할 경우 관리사무소는 “본인 차량에 대한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열람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열람기록대장 등에 기록해야 한다.

▷피해차주 피해차량 이외 차량 확인 요청 시= 해당 영상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등 조치를 한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모자이크 및 마스킹 등 제3자의 정보 처리에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한다. 

▷CCTV 열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이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하게 CCTV 열람을 거부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녹화기록장치의 기능, 고장, 제3자의 정보를 가릴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등 정보주체 이외 제3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설명 및 고지하면 부당한 거절이라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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