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유예 법안 연내 통과여부 주목
개정법에 예외 단서 반영될 여지도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11일 시행된 가운데 시행유예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법에 관리현장 및 관련 단체는 “관리주체가 일일이 세대를 다니며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동의가 지연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문제의 개정법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허종식 의원이 개정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정기국회 파행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토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 법 부칙을 개정해 시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박상혁 의원실은 “이런 전례가 없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확답을 내릴 수 없다”며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시행유예 개정법을 공포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을 뿐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행유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1일 이후 시행유예 사이에 입찰을 진행하는 아파트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당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된다”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21일 시행유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면 11일부터 20일까지는 11일에 시행된 개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단체 등은 시행유예를 기다리기보다는 개정법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9월 허 의원은 개정법의 시행유예와 함께 ‘입주자 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신 정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주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후 시행유예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정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추후 개정될 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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