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이 동대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선관위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 법제처는 이런 경우 자격상실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입주자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관위 위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으로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 이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선관위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특히 문언상 선관위 위원이 동대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관위 위원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그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를 선관위 위원의 자격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대표나 그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를 자격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같은 항에 따른 선관위 위원의 자격상실사유는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동대표나 그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선관위 위원이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다고 해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법제처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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