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관리소장・위탁사 각각 7900만원 지급하라”
입대의는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없다고 봐 책임 배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회사가 화단 작업 중 기계톱에 팔이 베여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관리직원에게 손해 배상금 1억5000여만 원을 물게 됐다. 관리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도균)은 아파트 관리직원 A씨가 입대의, B위탁사, C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와 C소장은 A씨에게 각각 7900여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기술계장 D씨는 2018년 9월 나뭇가지를 다듬기 위해 사다리 위에서 휴대용 엔진톱을 사용하던 중 엔진톱의 반발력에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던 A씨는 D씨가 들고 있던 엔진톱에 팔꿈치를 베여 약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근력저하, 감각장애, 운동제한 등의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장해급여 등으로 1억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B사는 퇴직금 79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입대의, B사, C소장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해 왔으므로 이 사고에 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1억7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B사와 C소장에게 A씨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위탁사·소장의 책임 여부= 김 판사는 B위탁사와 C소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A씨 작업장인 아파트 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B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기계톱은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B사로서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C소장은 A씨와 가해 당사자인 D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계톱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김 판사는 다만 B사와 C소장의 책임을 55%로 제한했다. 김 판사는 “D씨가 기계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함에도 그의 상급자인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입대의의 책임 여부= 김 판사는 입대의가 A씨의 사고에 관해 직접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김 판사는 “입대의는 관리에 관해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지만, B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관리까지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B사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더욱 입대의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형사재판= 앞서 A씨는 B사, C소장, D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C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 B사와 D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와 검사 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