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법제처는 그 이유로 우선 일반적으로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근무’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자 등 임원 또한 특정 법인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직원의 범위에서 임원이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사보 합격 증서를 발급받을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등을 경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경력요건으로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을 규정했다.  이에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인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의 대표 등 임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달리 취급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은 주택관리업자이고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 등 임원이 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자신의 업무 중 하나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이번 질의는 서울시와 서울시 양천구가 제기한 질의 요지에 대해 국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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