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다툼 가기 전에 현장 해결 바람직, 활동비 지원을

 

박상현 기자
박상현 기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갈등은 끊이지 않는 이슈 중 하나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터질 정도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4만65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A관리사무소장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하루에 5~6건씩 들어온다”고 말할 정도다.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다. 여기서는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입주민 간의 갈등 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민원은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접수 후 현장 진단에 나서기까지는 9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센터의 분쟁해소 만족도도 2014~2018년 100점 만점에 평균 35점이었다. 센터 운영인력 정원도 23명뿐이다.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중 일부는 이미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의 자치조직인 셈인데, 역시 활동이 저조하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B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해도 참석률이 저조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소장은 “위원 활동비 지원이 없으니 이들의 참석률이 낮았다”고 털어놓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리규약 준칙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은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위원 수당은 아파트마다 제각각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도 “아파트마다 층간소음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이 3~5명의 위원 중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실제 활동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소장도 활동 부진의 이유로 위원 활동비 지원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웃사이센터 예산으로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받고 자체 잡수입을 활용해 위원회를 가동하면 된다고 제안한다. 

현장의 층간소음 민원은 위원회가 해결하고 여기서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해 이웃사이센터가 기술지원, 방문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차 소장은 덧붙였다. 조직을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 대응은 현장이 중요하다. 법적 다툼으로 가기 전에 현장 해결이 더 낫고 그에 앞서 예방이 최선이다. 아파트마다 설치되는 층간소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다.

현장에서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서울 3000여 세대짜리 아파트의 C소장은 “위원 4명에 회의 때마다 5만 원씩, 월 80만 원이 든다”면서 “잡수입이 많지 않은 아파트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를 잘 가동할 수 있는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 절반을 지원한다면 연간 500만 원가량 들어간다. 일부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해볼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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