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선관위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돼 그 임기가 끝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따른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또 이에 따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이 사안의 경우 법제처는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위임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관위 위원이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격사유를 규정해, 동별 대표자 또는 선관위 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를 위한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결격사유 판단 시점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둔 취지는 동별 대표자나 입대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고려하면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관위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본 것이다.

다시말해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 또는 선관위 위원이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했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관위 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새로운 임기는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관위 위원의 “남은 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관위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이번 사안은 민원인이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한 건이다.

<안건번호 19-0656 회신일자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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