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을 위협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판사 이지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9시경 아파트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관리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식칼을 들고 경비실로 향했다. 

집을 나선 A씨는 경비실 인근에서 경비원 C씨를 향해 “XXX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도망치는 B씨를 손에 식칼을 든 채 추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내의 만류로 곧 범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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