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2년 안지난 경우 자격 제한하는 6개 법률은…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민원인은 동 대표 후보자가 협박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형법이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벌금형 선고에 적용될 해당 법조로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등 6개 법률만 열거되어 있음이 문언상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명시했다. 이를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 상당한 혼란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벌금형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등 6개 법률인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하게 열거해 규정하게 된 것이다. 또 이런 사항은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방침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해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다. 

<안건번호 22-0439 회신일자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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