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이 하자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했으나 법무법인 직원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2. 대상판결

1) 2차 위임계약서의 효력

2차 위임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의 도장인 점, 1차 및 2차 위임계약서 모두 피고 직원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됐는데 피고가 1차 위임계약서의 효력은 인정하는 점, 1차 위임계약서 작성 후 원고가 계약 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그 후 2차 위임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피고 직원이 2차 위임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2차 위임계약에 대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2)2차 위임계약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해석

피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 2차 위임계약서 조항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는 듯 보이기는 하나 무엇보다 2차 위임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1차 위임계약서에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것을 변경하기 위해 2차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2차 위임계약서 작성 경위를 고려하면 적어도 소송비용은 수임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라고 해석된다.

3)정산 합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인 2015. 11. 3. 원고에게 1차 위임계약서에 따라 정산 통지를 했고, 원고가 2년 8개월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2차 위임계약서를 무효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일방적으로 정산·공제해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한 점, 원고는 다수의 입주민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반면 피고는 법률전문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656만5106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3.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아파트 입대의와 하자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과의 법적분쟁이다. 입대의로부터 하자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이 1차 계약 체결 후 이에 대해 입대의가 항의하자 2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후 확인한 당시 2차 계약은 법무법인 직원이 임의로 체결한 계약임이 밝혀졌다.

결국 법무법인은 2차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민법상 표현대리를 주장해 2차 계약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은 사안이다.

비록 피고 직원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입대의는 피고 직원에게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피고가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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