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시공구조 요건 강화 등 제안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지난 1년간 경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가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신고가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을 이유로 집계된 경찰 신고 건수는 총 4만396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9589건, 경기 1만2646건, 인천 3713건 등이다.

특히 집안 상주시간이 긴 겨울철에 신고가 많았다. 겨울철 신고건수는 △2021년 12월 4780건 △올해 1월 5436건 △2월 5031건으로 여름철 신고건수(△6월 2406건 △7월 1800건 △8월 2038건)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소음매트 설치지원·사후확인제도 등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사후확인제의 경우 지난달부터 시행돼 실제 적용되기까지 최소 2~3년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사후확인 단계가 아닌 시공단계부터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소음저감 바닥구조 의무적 도입,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보 구조 의무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층간소음은 중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 건설 단계부터 요건 충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단계에 있는 사후확인제가 요식행위나 솜방망이 규제에 지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일정 기준 이상 소음 발생 시 지자체가 시공사에 추후 바닥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사업 주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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