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를 준용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우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의 수사자료 표에 의하면 범죄경력 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는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해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해 수사자료 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범죄경력 자료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즉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제7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되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대의의 구성,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번 질의는 민원인이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재요청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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