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22일부터 10월말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등 생활밀착형 부정부패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파트 관리 비리 이권개입 등 관급비리 공공기관 토착비리 부동산 불법행위 등 4개 유형이다.

경찰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업체선정의 권한이 집중돼 있어 특정업체와 유착, 가격 담합 등 각종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형질변경 등 부동산 불법행위, 관공서의 인허가 비리,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식의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개입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대규모 범죄는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알려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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