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신축아파트에서 보수 업체 직원이 입주자의 허락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황당한 일이 6월 발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혼자 자택에 있었다. B씨는 “내부 하자 보수를 위해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어 입주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며 아파트 보수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 무단침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 보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리 업체 측에 마스터키를 지급한다. 미입주 세대의 경우 AS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하지만 이미 입주한 세대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게 돼 있다.

마스터키는 간혹 범죄에도 쓰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 C씨가 혼자 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오피스텔을 몰래 드나들던 40대 남성 D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D씨는 2019년 오피스텔 분양을 맡았던 분양소 직원인데 분양이 이뤄진 뒤 해당 호실의 카드 키를 집주인에게 주지 않은 채 2월부터 C씨의 집을 드나들었다. 6개월 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횟수만 9번이다. 

경찰 조사에서 D씨는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C씨에게 동거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집 근처에서 C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D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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