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해설과 사례풀이 (17)

■ 제6장 재무제표
이번 호에서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관리외손익)에 대한 규정과 해설을 소개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6조(관리외손익) 
① 당기순이익은 관리손익에 관리외수익을 가산하고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입주자가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관리외비용은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해설] 관리외수익=입주자기여수익+공동기여수익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서 기여 주체에 따라 ①입주자(소유자)가 기여한 수익과 ②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가 함께 기여한 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되며,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입주자기여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예치금 등으로 적립되며 공동기여수익은 관리비차감적립금 또는 예비비적립금 등으로 적립된다.

[해설] 관리외수익의 인식시기: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의 선택적 적용
관리외수익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현금주의 회계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금이나 고용안정보조금 같은 경우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입금되는 시기와 지출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동일 회계기간 내에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도록 수정된 발생주의(또는 현금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해설]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관리외수익에 대해서는 세법상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
관리외수익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현금주의 회계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금이나 고용안정보조금 같은 경우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입금되는 시기와 지출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동일 회계기간 내에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도록 수정된 발생주의(또는 현금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1) 승강기고철매각수입, 정압기점용료수익 등.
(*2) 입주민에게 받는 주차수입 외에도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여 얻는 주차수입도 공동기여수익에 해당.
(*3) 복리시설별로 수입과 비용을 구분하여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 
(*4) 게시판 광고 외에도 승강기에 부착되는 미디어보드 수입 등도 광고수입에 해당.
(*5) 복사수입 등 잡수입
(*6) 예치금 이자수익에 대응하여 관련 충당금을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계정. 
(*7) 관리비차감적립금을 통하여 관리비를 차감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관리비를 차감할 경우 사용하는 계정. 특정 관리비용과 바로 상계하는 것보다 미수관리비와 상계하는 방법이 총액주의 원칙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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