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 미가입 시
기간따라 최고 300만원 과태료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공동주택(15층 이하),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농어촌민박 등 총 20개 업종으로 도내에는 2만800여 개소가 해당한다.

신규 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보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대상시설이 기한 내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상시설 업주들은 손해보험협회 상담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4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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