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 올라 월 환산 201만580원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 권고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460원, 5.0%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 없이 201만580원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연구용역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에 연구 완료 후 2024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인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로 최저임금제 첫해인 1988년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추진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최임위 권고 이후 업종 차등 연구용역 수행 의지를 내비친 만큼 2024년 최저임금 적용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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