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A위탁사가 경기 고양시의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인 A사 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9년 4월경 A사와 2년간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입대의는 2020년 7월경 소장 B씨에게 수도관 녹물 방지용 약품인 방청제 사용을 줄일 것을 지시했으나 B씨는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B씨의 해임을 의결하고 A사에 소장 교체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입대의는 2020년 9월경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가 소장 교체 요구에 대답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아파트 행정에 불편을 일으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계약 해지 통보에 A사는 입대의에 계약 잔여기간 위탁수수료로 2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사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입대의 결의 없이 방청제의 양을 줄이라는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입대의 결의 없이 업무를 지시했다는 A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B씨의 해임안을 가결하기 약 한 달 전, 입대의는 사회적으로 수돗물에 투입하는 방청제 남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정한 방청제 투입량을 측정하기 위해 방청제의 사용을 줄인 뒤 수질검사를 하기로 결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의 적법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소장 교체 요구는 정당함에도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계약에서 정한 ‘A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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