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획에 관리현장 인력 부족 등 지적 잇따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자 관리현장에서는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방안”이라거나 “새 제도를 위해서는 공공의 회계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와 관리비 비교시스템 고도화,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을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K-apt에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지만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K-apt 관리비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해 K-apt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를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관리비 구성 항목을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으로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구상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공개할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평가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중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500세대 이상의 경우 주택관리사를 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런 현실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의무 배치 규정이 없으므로 K-apt를 활용해 관리비를 공개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한 시도인 것은 맞다”면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인 없이 임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회장이 관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회장이 관리하거나 소장 혼자 근무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 회계처리 업무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아 K-apt 관리비 공개를 실행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회계처리 업무, 온라인 회계처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회계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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