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개정
전기 사고로 1명 이상 사망 시 신고 의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접속반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접속반

 

앞으로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의 신재생에너지 공사 감리를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 관련 사고로 1명이라도 사망한 경우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27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 총 공사비가 5000만 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는 중대사고 기준을 화재사고의 경우 기존 인명피해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에서 사망 1명 이상, 부상 2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재산피해의 경우 기존 3억 원(추정가액)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 원인 및 피해 등 조사 결과 재산피해가 1억 원 이상인 사고로 개정했다.

감전사고 신고 기준도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에서 사망 1명, 부상 1명 이상으로 개정했다.

설비사고 신고 기준에는 ‘용량이 20kW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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