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적립금 신설 등 반영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12일 개정·공포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표준관리규약에 법령 개정사항과 필요사항을 반영해 적법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3년 12월 20일 제정된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지난해 개정된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10여 년만에 △수선적립금 신설 △관리인의 선임 등 신설 △회계감사 신설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등의 사항 반영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 정수 감경 선택 △관리비 등 연체료 산정 방법 제시 △근로자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조항 등의 필요사항이 포함됐다.

집합건물은 1개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곳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공장 등이 속하며, 새로운 규약은 각 집합건물의 자체 규정을 만들 때 참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법률 자문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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