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장인지 확인 안돼 저지”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출근을 막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근영)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임명되지 않은 소장이 출근했다”며 B소장의 출근을 2시간 동안 제지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아파트에서 B씨의 기존 근로계약은 2021년 4월 30일까지였다. B씨는 계약 만료 전 새로 선정된 위탁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소장으로 임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새 소장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B소장이 출근하려고 하기에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출근을 저지했을 뿐”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을 맡은 이 판사는 “B씨가 자신이 소장이라고 밝힌 이상 A씨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평소 A씨는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새로운 소장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의 출근을 막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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