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발생되는 입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통영시엔 성원1차아파트(2017), 주영에이스빌4차(2018), 백동스위트빌(2021), 조은시티존(2021), 코아루1단지아파트(2021) 총 5개소가 통영시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시 홈페이지 지정사실 공고 및 각종 홍보 △아파트 내 지정 금연구역 현판 및 스티커 부착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아파트 건강부스 운영 △ 단지 내 흡연 지도·단속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3개월 계도기간 이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신청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055-650-6114)으로 하면 된다. 

통영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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