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연찬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보안사고 등 해킹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홈네트워크 장비 보안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일부 개정(2022. 7. 1. 시행)돼 보안사항이 추가됐다.

이번 회의는 개정된 기준 숙지와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도 및 18개 시군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담당 직원과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될 때는 △허가 전 설계검토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업무협의 △사용승인 전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및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수령 등을 시군에 요청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도내 공동주택의 보안 안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보통신부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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