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5호 2022년 3월 2일자 게재>

 ✔ 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고, B는 본건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대표자며 C는 위 관리위원회 소속 단원이다. 본건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2016년경 아파트 내 승강기 수리 비용 및 교체 비용으로 4395만170원을 지출했고, 세대별 평수에 따라 산출한 비용 분담금을 각 세대별로 부과·징수했다. A는 본건 아파트 1층 입주자로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다른 입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수에 따라 산정한 비용 부담금을 똑같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다. 결국 A는 B와 C를 상대로 본인이 납부한 위 비용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 이에 대해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 법원의 판단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B와 C는 A가 본건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아닌 자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며 자신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다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진다. 

따라 당사자 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결정되고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거나 이행의무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본안판단-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고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입주자므로 승강기 수리 및 교체비용의 세대별 비용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했다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 아파트 승강기 수리 및 교체는 본건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입주민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 비용 부담금 역시 본건 아파트 관리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본건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따라 A의 세대에 승강기 관련 공사비용을 부과·징수한 것이 부당·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A가 각 세대별로 분담해 부담하게 된 비용을 납부했다고 해서 B와 C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그로써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평 석

 

위 사안은 부당이득 관련 기본 법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법률상 원인 없는 A의 지출로 인해 B와 C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A의 손해가 생겨야 하는데, 이들은 관리위원회 대표자, 관리위원회 단원일 뿐 어떤 이익도 얻은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출로도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몇 년 전, 저층 세대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 11986 판결).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1, 2층 세대에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인상된 장기수선충당금의 분담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당시 언론은 ‘아파트 1, 2층 주민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똑같이 내라는 건 위법’, ‘법원, 아파트 1, 2층 주민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균등 부과는 부당’ 등의 헤드라인을 내세우며 앞다퉈 보도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저층 세대에 승강기 교체 비용을 균등하게 부과한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전혀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보수가 필요한 공용부분마다 입주자의 사용 빈도나 편익 등을 고려해 장충금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만 또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 부담을 달리한다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에서도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승강기 유지관리비용을 관리비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노후화된 승강기의 교체는 입주민들과 방문객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승강기 관리·유지 업무의 일부이고, 저층 거주 세대에도 이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을 준다는 점에 비춰 저층 세대 역시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 7498 판결). 

결국 1, 2층 세대에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차등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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