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옥상방수 공사 시 하자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3년, 하자보증금은 사업자선정지침 상 10년인데 공개입찰공고 시 하자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금을 20년으로 계약하는 경우 유효한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르면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제33조 제2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돼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은 동 지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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