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직무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회장 최인석)는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제22-1차 직무교육을 지난달 25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므로 관리현장에서는 감염예방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관리업무의 전문성 구비와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첫 시간에는 대주관 중부권 4개 시도회 법률자문인 장혁순 변호사가 관리비 관련 채권의 귀속주체와 체납관리비 대응방안,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및 이의제기와 불복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강기웅 대주관 인천시회장이 공동주택 관계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두 강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발의에 활약한 경력을 바탕으로 관계법령과 지침의 주요 핵심사항과 변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 회원들이 관련법규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대전 문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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