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직무교육

 

대주관 대전시회의 온라인 직무교육에서 강기웅 인천시회장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대주관 대전시회의 온라인 직무교육에서 강기웅 인천시회장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회장 최인석)는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제22-1차 직무교육을 지난달 25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므로 관리현장에서는 감염예방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관리업무의 전문성 구비와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첫 시간에는 대주관 중부권 4개 시도회 법률자문인 장혁순 변호사가 관리비 관련 채권의 귀속주체와 체납관리비 대응방안,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및 이의제기와 불복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강기웅 대주관 인천시회장이 공동주택 관계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두 강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발의에 활약한 경력을 바탕으로 관계법령과 지침의 주요 핵심사항과 변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 회원들이 관련법규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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