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서상 수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수선시기를 임의로 고쳐 공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장이 관할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안영화 판사)는 최근 대전 동구 소재 모 아파트 A소장이 관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12월 사용검사를 받고 최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11월경 2회차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을 완료했다. 이 아파트의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예정 시기는 2020년 11월경이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3월 CCTV 증설 및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전환공사를,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는 정기회의를 통해 CCTV 전면 교체를 최종 의결했다. 

입대의가 2017년 의결한 장기수선계획에는 CCTV 시설의 전면교체 수선 주기가 10년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2018년, 2019년 입대의 정기회의에서 CCTV 전면교체를 제안하면서 장기수선 예정 연도를 2019년으로 기재했고, CCTV 시설의 수선주기를 5년으로, 수선시기를 2019년으로 임의로 고친 장기수선계획서를 첨부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은 지난해 6월경 “장기수선계획서상 CCTV 사용연한을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해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소장은 “장기수선계획서상 교체주기보다 2년 먼저 CCTV를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CCTV의 사용연한이 10년이라 단정할 수 없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체주기인 5년보다 늦은 8년 만에 이를 교체했으므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아파트의 차기 검토·조정 시기는 2020년 11월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소장은 사전에 입주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2019년 장기수선계획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했고, 이러한 변경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입대의 정기회의에 이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CCTV의 교체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A소장이 장기수선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시행 중이었던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과 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모두 CCTV의 전면 교체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그렇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아파트가 정한 CCTV 전면 교체 주기 10년보다 일찍 이를 교체했다면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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