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입찰이 지난해보다 1시간 앞당겨진 오후 5시에 마감되며 전자입찰이 확대된다. 새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 적용된다. 또 2월 11일부터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갑질’이 금지된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규 등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살펴본다. 

 

공동주택 관리

■ 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 3월 시행

3월 1일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르면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마감 시각이 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겨지며 개찰은 마감 후 1시간 지나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우편과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했으나 3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 적격심사 전차입찰은 2022년에 임의시행하고 2023년에는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자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1월 1일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ESS·풍력·연료전지·수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 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소장 상대 갑질 방지법 시행

2월 1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법한 지시 및 명령, 부당간섭, 폭행·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해놓았다.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4월 17일부터 1만5,000㎡ 이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을 위탁할 수 있고, 이미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른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기는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 △용도변경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 시점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는 위탁이 끝난 시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경우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대상 건물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돼가는 중이다. 2023년 4월 17일부터는 1만㎡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들도 모두 의무화된다.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8월 18일부터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7월 이후 건설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척사유 확대

2월 11일부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사유가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감리·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기피신청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는 중지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용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6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2021년 대비 440원 인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제의 월급제 기준으로 191만4,440원(2021년 대비 9만1,960원 인상)이 된다. 

 

■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고용지원금 등) 개선

1월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관련 제도가 바뀐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1월부터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이전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한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

6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가 없어도 사전에 지정한 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한 근로자는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디폴트 옵션이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주가 지나면 적용된다. 원금보장상품이나 펀드로 구성할 수 있다. 
 

환경

■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1월 1일 신축건물(공동주택 포함)에 대한 전기차 충전 주차면수 의무설치 비율이 0.5%에서 5%로 높아진다. 기존 건축물에도 전기차충전 주차면을 2%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데 공공시설은 새해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충전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 변경

1월부터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 방법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 표기된다. 모든 분리배출 마크의 크기 기준이 8mm 이상에서 12mm 이상으로 달라진다. 재활용 마크 하단에 재활용하는 방법이 한글로 표기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1월 18일부터 공동주택 등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축건물도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

■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변경

2월 11일부터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시설 기준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및 겸직금지 

12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정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를 의미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가 해당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의무화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하도록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요 계류 법안

■ 아파트 소장·직원 채용 비리 처벌조항 신설안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에 대해 채용을 미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위탁회사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 장기수선계획 합리적 변경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장기수선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이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시설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수선주기에 비해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수선주기만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보수해야 하는 경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입대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승강기 등 노후화된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해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행위는 경미한 행위에 포함해 파손 또는 철거처럼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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