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방문 목적 아니면 “건조물침입” 해당

 

최근 공동주택 거주자 중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부인 차량까지 주차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보통의 아파트에는 단지나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입주민 등록 차량을 인식하거나 외부 차량의 경우 관리실이 방문 세대를 확인 후 통과시킨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에는 입주민 차량 스티커만 배부할 뿐 차량관제시스템이나 차단기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다.

세대 당 차량 주차 가능 대수가 1대인 경우가 대다수다. 관리주체는 매일 저녁 순찰을 통해 외부차량 앞 유리에 주차금지 스티커나 경고장을 부착하지만 마찰을 잠재우지는 못한다.

부산 해운대구의 모 아파트는 약 1,400세대의 대단지로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 이곳의 주차 가능 대수는 약 1,500대로 세대당 1.07대 수준.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없어 인근 상가 방문객이나 지인 방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입주민들이 주차 자리가 날 때까지 주차장 내에서 이리저리 오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매일 밤 11시 이후 주차장 순찰을 하며 외부차량을 확인하고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며 “늦은 시간 귀가하는 입주민들은 주차할 자리가 없어 불가피하게 단지 내 갓길 주차나 이중주차를 해야 하다 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입구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외부인으로 인한 주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올 1월 세대 방문 목적 이외의 외부인 차량 주차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주차장에 들어간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대의가 결정한 공동주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외부차량으로 인해 빚어지는 주차 갈등을 입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곳도 있다. 현재 입주민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한 아파트는 주차 문제를 입주민들끼리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개발된 이 앱은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들이 외부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서 앱에 단지 내 차량을 등록해놓으면 입주민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절차만 거쳐 차주의 전화번호와 등록차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주차관리 앱을 사용하는 B씨는 “외부인 차량 발견 시 입주민들이 항의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커졌다”며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면 외부인이 아무 때나 주차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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