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마감 일시 및 개찰시간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고 적격심사 전자입찰이 확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입찰마감 일시는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되며 개찰은 마감 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가능하다. 입찰자는 입찰서류 마감시간 전에 입찰 서류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우편과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했으나 1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2022년에 임의시행하고 2023년에는 의무화항 예정이다.

아울러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직접입찰은 평가결과(업체별 평가저수 포함 자료)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자입찰은 업체별 평가점수를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 실적기준이 완화된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했다.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 관리주체(관리직원 포함) 등에게 제공한 사람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한 사람도 입찰이 제한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의혹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공사 등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조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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