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지위 상실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률 판사)는 최근 경기 광명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등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19년 12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동대표 및 회장에서 사퇴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사퇴서가 이 아파트 입대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기 전에 회수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사퇴서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지위를 상실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입대의와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사퇴서를 소장이 입대의와 선관위에 전달하기 이전에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퇴서를 입대의와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B씨가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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