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사업대상 확대 지원, 다음달 22일부터 접수

경남 진주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시비 8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2022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 공간 설치 등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한다.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등을 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단지의 수요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올해보다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30일까지로 희망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대상사업 범위도 확대했으므로 사업 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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