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시행

 

박미정 의원
박미정 의원

광주광역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앞장서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 및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공동주택 내 기본시설(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관리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기본시설 설치 지원, 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사용자 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박미정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경비원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쏟아지는 반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관리직원 미화원 등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 같다”면서 “모든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길 바라고, 이들의 인권보장은 더 나아가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며 조례를 추진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으로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은 “조례 제정에 힘써준 박미정 시의원에게 감사한다”며 “조례제정으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고용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주택관리사의 위상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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