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수·보강 등 입대의 의결로 수시 조정 가능케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현 의원
박상현 의원

공동주택 시설의 긴급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해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 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돼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유지·보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돼 입주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애초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까다로워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만들어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가 늦어져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를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계획서를 위반하게 되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일도 생긴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은 “장기수선계획에 맞춰 조경, 도색 등 공사를 벌여 수선하다 보면 ‘왜 멀쩡한 것을 뒤집어 입주민의 돈을 낭비하느냐’는 민원이 몰리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계획을 조정하기엔 서면동의 등 절차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이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애초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시설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수선주기에 비해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수선주기만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보수해야 하는 경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입대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게 돼 있다. 

또 승강기 등 노후화된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해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행위는 경미한 행위에 포함해 파손 또는 철거처럼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것.

박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들을 정비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입주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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