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2년 사업계획안’ 발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오는 9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올해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주관이 제시한 내년의 주요 사업(안)은 ▲주택관리사 전문자격사법 제정 추진 ▲실효성 있는 주택관리사보 상대평가 방식 도입 ▲주택관리사 인권 및 권리보장 확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태료 부과 남용 방지를 위한 법률 개선 ▲장기수선제도의 합리적 개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주택관리사의 업무 범위 확대 ▲불합리한 공동주택 규제 개선 등이다.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

이선미 협회장은 “올해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 덕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공동주택관리법 공포 등 제도 및 정책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현장에서 부당해고를 비롯해 각종 노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무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현장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회원들의 심리상담 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투명한 협회, 일하는 협회, 건강한 협회로 거듭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 및 주택관리사 권익 확대 법제화 추진

대주관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협회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 타 기관의 참여를 통해 제도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입법 활동과 대응 전략을 수립, 주택관리사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적정인원을 산출하고 동점자가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주관이 지난해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명 ‘갑질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주관은 이에 더해 주택관리사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기구 조직에 대한 기준을 마련, 부당한 근로조건으로부터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등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근절을 위해 업체 선정에 관한 독립적 권한 확대 등 부당간섭 및 업무방해에 대한 방어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기구 구성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지침’ 제정을 추진하며 부당한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해 취업 시 금품수수 금지 및 일정 근로기간 보장 등 내용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등 공동주택 관련 법규·제도 개선 추진

대주관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취업비리 근절을 위해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본회 및 시·도회가 힘을 합쳐 대내외적 홍보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적발 위주의 감사를 막고 과태료 부과를 남용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태료 처분사례 유형별 분석 및 사례조사를 확대한다. 또 감사보다 행정지도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이뤄지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복잡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및 적시에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경우의 입주자 재산 피해 우려 사례를 조사해 긴급하고 신속한 공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주관은 공동주택에 한정돼있는 주택관리사의 업역을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오피스텔 등을 주택관리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업무범위 확대의 타당성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에 도움주고 사회에 공헌하는 주택관리사’ 적극 홍보

대주관은 ‘함께하는 주택관리, 국민이 신뢰하는 주택관리사’라는 슬로건 아래 주택관리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앞장선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는 전문자격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고 협회의 다양한 전문인력풀 정보를 관리현장의 수요에 맞춰 분야별로 유형화해 정부 등의 협조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주관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주택관리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관의 합리적 개선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및 회원권익 활동 강화 ▲공동주택 업무 관련 법률 지원 강화 ▲회원 복지 확대 ▲주택관리사 제도 홍보 등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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