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소재 모 아파트의 맨 아래층에 사는 입주민 A씨는 2019년 8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집 거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아파트의 오수배관 기름찌꺼기가 우수관과 오수배관의 결합 부분에 쌓여 물이 배수되지 못한 채 역류해 A씨는 침수사고 복구비용으로 약 1,900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이아영 판사)은 입대의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우수관 및 오수배관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입대의는 A씨에 공사 복구비용 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수관 및 오수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대의는 이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다”면서 “또 우수관이 막힌 원인이 된 기름찌꺼기의 유입 경로나 그 유입시기가 불명확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입대의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평소 원활한 배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19년 8월경부터 9회에 걸쳐 침수 피해를 당한 사실 ▲입대의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이 5회에 걸쳐 A씨가 사는 세대 침수현장을 방문한 사실 ▲입대의가 지난해 5월초에야 대대적인 우수관 점검 작업을 통해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된 기름찌꺼기를 제거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의하면 입대의가 평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A씨의 고지에 즉시 대응해 우수관 점검과 이물질 제거 등 필요한 공사나 조치를 시행했다면 이 침수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대의의 공용부분 관리의무 위반과 침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입대의는 A씨에게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수관, 배수관 등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침수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입대의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운 점 ▲입대의의 관리 소홀과 더불어 여러 세대들이 배출한 이물질이 누적돼 침수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아파트 입주 당시 한 발코니 확장 공사 역시 침수 피해를 확대시킨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입대의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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