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이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조례가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입주민 등의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한영신 충남도의회 의원은 3일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등의 갑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주자 등의 갑질에 대해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관리 종사자에 대한 부당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일어나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지자체의 사실조사에 협조하도록 했다.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지자체의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규모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 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갑질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전북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관리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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