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유성구의회, 고용안정・인권증진 위한 토론회

 

대전시의회와 유성구의회는 4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유성구의회는 4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비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여론 확산에 힘입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한 대전지역 지방의회 중심의 대책마련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유성구의회는 4일 오광영 시의원, 인미동 구의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아파트 경비노동자사업단, 노동권익센터장, 지방노동청, 대전시·유성구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인석 대주관 대전시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적정인력 등 근로기준 마련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조치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 ▲입주민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 확대 적용 ▲경비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현실화 및 연착륙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인사·노무 개입에 대한 실효적 대안 마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개정 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에선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고, 아파트에서는 추가 소요비용에 부담을 갖는 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에서 법정 의무사항과 임의 권고사항을 구분해 재정적 지원범위와 수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열악한 환경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대책마련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또한 열매7단지 및 한빛아파트 입대의 회장과 관리직원들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전하며 어려움을 토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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