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대주관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경기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의 적정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의 적정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태순)는 지난달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의 적정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숙 부위원장, 강광주, 송바우나 위원이 참석했으며, 박은경 의장과 이경애 의원, 안산시 주택과 및 여성보육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안산지부, 안산시 아파트연합회, 전국아파트연합회 안산시입주자회장단협의회,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박태순 위원장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규정 및 지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닌 참조 사항이고 보육료 수입 산정 또한 경기도 준칙에는 보육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 수입은 현원에서 발생하는 등 해석과 적용에 이견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현 대주관 경기도회 전 안산지부장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지역 내 어린이집 수가 줄고 있고 수익 구조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공동주택 입주자 측이 더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성을 위해 단지 내 노인정의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던 것에 의미를 두고, 추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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