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등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해 다른 이용자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주에 대해 처벌 및 강제견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처럼 최근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가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고, 주차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금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할 경우 주차장 이용자들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입구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차주 처벌,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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