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충남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에 의한 화재와 관련해 출장세차 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가 적용됐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화재 당시 근무했던 직원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출장세차 업체 직원과 대표는 폭발성 물건인 LPG 가스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천안서북소방서도 화재 당시 근무했던 직원을 소환 조사 후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 양벌규정을 적용해 관리업체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업체 직원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는 점에서 출장세차 업체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단 LPG 가스통이 샌 이유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670여 대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그을려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100여 대는 고급 외제차량이어서 실제 피해 금액과 보상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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